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17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7.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말경 양산시 B 아파트 C호에서, 친구 D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약칭) 0.03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8. 28.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28.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제공받아 그 중 일부를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10.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소변ㆍ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