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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0.30 2012고단7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9. 10.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6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5. 15:00경 원주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커피 배달을 온 E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중순 22:00경 원주시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30. 23:00경 원주시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6. 03:00경 원주시 H 인터체인지 부근 노상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아큐샤인시약 검사 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 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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