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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3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5. 저녁시간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호프집 내에서, 각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모텔’ 호실 불상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덜어 넣고 라이터로 태운 후 그 증기를 같이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말경 같은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덜어 넣고 라이터로 태운 후 그 증기를 같이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6. 새벽시간경 같은 모텔 객실 내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녹차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라.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각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초순 저녁시간경 서울 금천구 I아파트 601동 1505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8. 새벽시간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모텔 호실 불상 객실 내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7. 저녁시간 경 위 I아파트 601동 1505호 내에서, 각자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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