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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1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7. 하순 20:00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우리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위 성명 불상 자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가 도로변에 숨겨 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1. 외국인 신원 조회, 소변검사 시인 서, 감정 의뢰 회보

1. 휴대폰 메시지 내용, 복원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 피의자 A 및 공범 E 상호 간 통화 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 (E 과 전화 통화 녹취), 수사보고( 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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