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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9 2018고단32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74,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5)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28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0. 14.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말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1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1층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10. 31.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말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546』 피고인과 H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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