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8. 7. 15:00경 대구 서구 D건물 1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8g을 수수하고, 그 무렵 그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병원 장례식장에서 H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자신의 부모 주거지에서 H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30. 20:0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자신의 부모 주거지 뒤편에 있는 창고에서 H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다.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함으로써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J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시험성적서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