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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8노523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 C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 수재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그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근로 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각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근로 기준법 위반의 점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배임 수재의 점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었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 심은 그 무죄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당 심은 유죄부분만을 심판대상으로 한정하여 판단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배임 수재의 점) 1)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 증 재자 B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전부를 B을 대리한 피고인 D에게 반환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 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357조 제 3 항의 추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 오인 피고인 D은 T를 S 고등학교 사회교사로 채용하는 대가로 피고인 C으로부터 8,900만 원을 교부 받아 E에게 7,200만 원을 전달하고 1,700만 원 (8,900 만 원 - 7,200만 원) 의 이득을 취하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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