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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7도7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 물) 의 점,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서의 직무 관련성, 대가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에 대한 배임 수재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 수재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 수재 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불허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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