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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5 2016노3455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이 P 주식회사( 이하 ‘P’ 이라 한다) 회장 Q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억 원을 취득하였다는 배임 수재의 점( 원심 판시 제 3의 가. 항),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한다) 대표이사 R으로부터 5억 원을( 원심 판시 제 3의 나. 항), 주식회사 S( 이하 ‘S’ 이라 한다) 회장 U으로부터 5억 원을( 원심 판시 제 3의 다.

항), AG 주식회사( 이하 ‘AG’ 이라 한다) 대표이사 AI으로부터 5억 원( 원심 판시 제 3의 라.

항) 을 취득하였다는 각 배임 수재의 점, 피고 인의 입찰 담합으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 원심 판시 제 4 항) 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추징 18억 원을 선고 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AG 관련 5억 원 수수의 배임 수재 공소사실 중 A 과의 공모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3) 환송 전 당 심은 P로부터 받은 3억 원과 AG로부터 받은 5억 원은 이를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되, O으로 받은 5억 원과 S로부터 받은 5억 원에 관하여는 이를 공범과 균등 분할하여 위 10억 원 중 5억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추징 13억 원을 선고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다시 피고인은 배임 수재 죄에서의 영득의사 및 추징에 관한 각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고, 대법원은 배임 수재 죄에서의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은 배척하고, 피고인의 P 관련 3억 원 및 AG 관련 5억 원 수수의 배임 수재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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