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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7노659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2014. 2. 5. 피고인들에 대한 B에게 서의 각 배임 수재의 점을 유죄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학부모에게 서의 배임 수재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배임 증 재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00만 원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는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 심은 2014. 7. 14.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 및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중 피고인 C에 대한 배임 증 재의 점에 관한 부분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 추징 1,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00만 원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는 모두 불복하여 상고 하였다.

3) 대법원은 2017. 1. 25. 환송 전 당 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B에게 서의 각 배임 수재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배임 증 재의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환송 전 당 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학부모에게 서의 배임 수재의 점에 관해서는 배임 수재 죄의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학부모에게 서의 배임 수재의 점과 환송 전 당 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추징 1,000만 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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