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7 2015가단2682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5. 20. 접수 제104928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D생)와 C(E생)은 1969. 6. 17. 혼인하였다가 2015. 4. 23. 이혼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서 태어난 원고의 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2006. 8. 8. 매매를 원인으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C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는데,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4르534))에서 2014. 11. 14.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15. 4. 23.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C은 위 판결 확정 직후인 2015. 5. 20. 피고에게 2015.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 선친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었는데, 원고 선친의 사망 이후에 원고의 동생인 망 F이 1996. 4. 1. 협의분할(1979. 11. 15.자)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F의 사망으로 2006. 5. 2. 망 F의 처와 자식들이 상속에 의한 등기를 마쳤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8. 8. C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 관련 이혼 소송의 경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과 아울러, ①피고가 2015. 4. 18.경 실제로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피고는 C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고 C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환원받았다고 주장하나, 2015. 5. 20.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