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1964. 1. 22. E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65. 7. 28. 협의이혼하였고, 1969. 11.경 피고 C와 혼인 후 1975. 12. 10.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역시 1981. 10. 8.에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D과 E 사이에 태어난 자이고, 피고 B은 D과 피고 C 사이에 태어난 자이다.
다. 피고 C는 망 D과 이혼 후 자녀들과 미국에서 거주하다
귀국하여 1997.경부터 2012. 여름경까지 망 D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D은 2016. 10. 11. 사망하였다.
마. 피고 B은 2012. 2. 13. 주식회사 대원플러스건설로부터 2008. 3.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제103동 2310호 원고는 호실의 표시를 누락하였으나 제출한 갑402에 비추어 2310호라고 보임 (이하 ‘F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2006. 11. 22. 주식회사 백송종합건설로부터 2003.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제202동 1403호 원고는 2310호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403호의 오기라고 보인다.
(이하 ‘G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4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직장도 없고 특별한 수입을 얻은 적이 없는 자들로서, 피고 B이 소유한 F아파트는 망 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피고 C가 소유한 G아파트는 망 D이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모두 유류분산정을 위한 망 D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망 D의 1997. 1.부터 2006. 1.까지 수입은 15억 2,0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반면 피고 C의 2002.부터 2009.까지 국내 소득은 약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망 D의 신한은행 계좌들에서 2006. 9. 4.과 같은 해 10. 11.에 각 합계 1억 원씩 출금된 내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