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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8.17 2017가단378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2012. 2.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의 형이고, 원고와 피고 C는 2002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였다가 2007. 5.경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피고 C는 2006. 2.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드단1598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위 법원 2015드단1666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3.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정산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및 현재까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각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현상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그 외 충북 옥천군 E 토지 등 관련 소송, 고소 등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

피고 B는 2015. 5.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F, G, H, I은 2018. 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소유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1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망인은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명의신탁 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 B와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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