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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가단630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래 피고가 1996. 1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소유 부동산이었는데, 2006. 8. 21. 매매를 원인으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C의 동생이다.

나. 피고는 1996. 10. 30.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86.21m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점유,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

3. 판단

가. 갑 4, 5호증, 을 1 ~ 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피고는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으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능성이 커지자 사업상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지인인 C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소유 명의를 넘기기로 하고 2006. 8. 21.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C는 피고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속한 사실, ②그 이후 피고와 C는 서로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2008. 9. 19.경 C가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대신 피고에게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권을 보장하여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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