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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노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곧바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죄 및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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