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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2 2015노495
건조물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주거침입죄 및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 저질러진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상대로 이 사건 건조물침입미수죄 및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후 재차 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작량감경까지 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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