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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노39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재물손괴’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식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제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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