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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노2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평소 정신질환 등으로 감정조절능력이 부족한 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법률상 감경을 한 후 형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울증 등 행동장애가 다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 내용을 기억하고 진술하였던 점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때려 각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 중 일부는 실신하기도 할 정도로 폭행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3. 23.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유예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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