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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1 2014노1902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2 원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5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받은 경찰 조사에서 한 언행,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이전 사건을 수사하였던 경찰관이 아직도 지구대에 있는지 확인하러 갔다가 범행에 이름)를 비롯한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위 범행은 이미 2014. 7. 18.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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