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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선고 2014고합798 판결
가.배임수재·나.업무방해·다.배임증재
사건

2014고합798 가. 배임수재

나. 업무방해

다. 배임증재

피고인

1. 가. 나. A ( ), 0000고등학교 교사

주거

등록기준지

2. 가. 나. B ( ), 0000고등학교 교사

주거

등록기준지

3. 나. C ( ), 0000 고등학교 교사

주거

등록기준지

4. 나. D ( ), 0000고등학교 교사

주거

등록기준지

5. 나. 다. E ( ), 가정주부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oo ( 기소 ), 이OO ( 공판 )

변호인

1.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2. 피고인 B,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3. 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4. 피고인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판결선고

2014. 12. 12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 000만원에,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

피고인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A으로부터 1, 600만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400만원을 각 추징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서울 00구 00로 000에 있는 0000고등학교 ( 이하 ' 000고 ' ) 의 교사들로서, 피고인 A, D은 국어, 피고인 B은 수학, 피고인 C은 영어 과목을 각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E은 2014. 2. 경 000고를 졸업한 F의 어머니

로서, 2012년부터 2년간 000고의 학부모회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

000고의 ' 학업성적관리규정 ' 등에 의하면, 000고는 학업성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평가관리와 성적관리,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 등을 위하여 '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 를 두고 있다. 또한, 000고의 교사들은 000고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출제문제를 수업시간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사 실시 전에 지도하거나 문제의 정답을 암시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학기별 정기고사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학년별, 과목별 교사들이 출제한 시험 문제지와 정답지, 이원목적분류표는 일괄 보관되어야 하고, 시험 당일까지 시험 문제가 외부로 유출되어서도 아니 된다 .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 D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000고의 정기고사에 자신들이 담당하는 과목의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교사들로서, 시험 당일까지 정기고사의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하지 않는 등 학생들의 내신 성적 및 정기고사를 공정하게 처리, 시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

1. 피고인 A, B의 배임수재 범행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2. 4. 22. 경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헤이리마을을 출발하여 서울 방면 도로를 주행하는 피고인 A의 000000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 수학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으로 하여금 F을 지도하면서 시험문제도 몇 문제 가르쳐 주어 F의 성적이 오를 수 있도록 해 달라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게 되자, 4. 하순경 000고 내 흡연실에서 피고인 B에게 ' F을 상대로 수학시험 문제를 개인적으로 지도해 달라 ' 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F에게 시험문제를 사전에 지도해 주는 대가로 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A은 2012. 5. 하순경 000고 앞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당에서, E으로부터 F을 상대로 2012년도 2학년 1학기 수학시험 문제를 알려준 대가로 현금 250만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서울 00구 00에 있는 000 주점에서, 피고인 B에게 그 중 100만원을 전달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2. 5. 하순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 그 대가로 현금 합계 1, 4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그 중 400만원을 전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3. 4. 15. 경 서울 00구 000 25 ( oo동 에 있는 P커피숍에서, 위 E으로부터 ' 선생님이 국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국어시험 문제를 알려 주는 등 F의 3학년 국어시험 전체를 책임지고 도와 달라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 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

2. 피고인 E의 배임증재 범행

피고인은 당시 000고에 재학 중이던 딸 F의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000고 교사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 달라는 등으로 청탁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22. 경 위 헤이리마을을 출발하여 서울 방면 도로를 주행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A에게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한 후, 2012. 5. 하순경 000고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당에서, A에게 F을 상대로 000고 2012년도 2학년 1학기 수학시험 문제를 알려준 대가로 현금 250만원을 교부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부터 2013. 4.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합계 2, 000만원을 공여하였다 .

3.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범행

가. 0001 2012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 관련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4. 22. 경 위 헤이리마을을 출발하여 서울 방면 도로를 주행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수학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을 통하여 F에게 시험문제를 가르쳐 주는 등 F을 지도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4. 하순경 000고 내 흡연실에서 피고인 B에게 ' F을 상대로 수학시험 문제를 개인적으로 지도해 달라 ' 고 부탁하였다 .

이에 피고인 B은 위 청탁을 승낙한 후, 2012. 4. 29. 경 000고 신관 1층 진학상 담실에서, 2012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될 수학시험 문제 일부와 숫자만 변형한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포함된 40 ~ 50문항 가량을 정리하여 F에게 그 풀이과정과 정답을 알려 주었다 .

이후 F은 2012. 4. 30. 000고 2학년 3반 교실에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 문제를 풀면서, 답안지에 피고인 B이 사전에 지도해 준 것과 같은 정답을 기재하는 등 답안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시험감독 교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000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시험평가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

나. 0001 2012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 관련 피고인 A, B, E의 공동 피고인 A은 2012. 6. 중순경 서울 00구 00동에 있는 대가식당 주차장에 세워둔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 F에게 수학시험 문제를 일찍 알려 주거나, 출제될 예상시험 문제의 범위를 줄여서 알려 주고, 영어시험 문제도 가르쳐 달라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6. 하순경 000고 내 흡연실에서, 피고인 B에게 ' 기말고사 시험이 실시되기 직전의 일요일에 F을 보낼 테니, 수학시험 문제를 지도해 주고, 출제 예상 문항도 이전보다 줄여서 가르쳐 줘라 ' 고 부탁하였다 .

이에 피고인 B은 위 청탁을 승낙한 후 2012. 7. 1. 경 000고 신관 1층 진학상담실에서, 2012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출제될 수학시험 문제 일부와 숫자만 변형한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포함된 30 ~ 40문항 가량을 정리하여 F에게 그 풀이과정과 정답을 알려 주었다 .

이후 F은 2012. 7. 2. 000고 2학년 3반 교실에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 문제를 풀면서, 답안지에 피고인 B이 사전에 지도해 준 것과 같은 정답을 기재하는 등 답안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시험감독 교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000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시험평가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

다. 0001 2012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시험 관련 피고인 A, C, E의 공동 피고인 A은 2012. 6. 중순경 위 대가식당 주차장에 세워 둔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6. 하순경 000고 정문 밖에서, 피고인 C에게 ' 이유는 묻지 말고 출제될 영어시험 문제지를 형식만 바꿔서 전달해 달라 ' 고 부탁하였다 .

이에 피고인 C은 위 청탁을 승낙한 후, 2012. 6. 하순경 000고 교무실에서, A4 용지에 복사한 2012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시험 문제 ( 이하 ' 이 사건 영어시험 문제 ' ) 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00구 00로 170, 107동 1701호 ( 00동, 00현대아파트 )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F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영어시험 문제지를 건네주었다 .

이후 F은 2012. 7. 3. 000고 2학년 3반 교실에서 이 사건 영어시험 문제를 풀면서 답안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전에 알게 된 정답을 기재한 다음, 이를 시험감독 교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000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시험평가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

라. 0001 2012년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 관련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0. 초순경 위 P커피숍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 이전과 같이 수학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 달라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000고 내흡연실에서, 피고인 B에게 ' 이번에도 중간고사 시험이 실시되기 직전의 일요일에 F을 보낼 테니, 수학시험 문제를 지도해 달라. ' 고 부탁하였다 .

이에 피고인 B은 위 청탁을 승낙한 후, 2012. 10. 7. 경 000고 신관 1층 진학상 담실에서, 2012년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출제될 수학시험 문제 일부와 숫자만 변형한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포함된 30 ~ 40문항 가량을 정리하여 F에게 그 풀이과정과 정답을 알려 주었다 .

이후 F은 2012. 10. 8. 000고 2학년 3반 교실에서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 문제를 풀면서, 답안지에 피고인 B이 사전에 지도해 준 것과 같은 정답을 기재하는 등 답안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시험감독 교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000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시험평가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

마. 0001 2012년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 관련 피고인 A, B, E의 공동 피고인 A은 2012. 12. 초순경 서울 00구 00에 있는 00아파트 8단지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 이전과 같이 수학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 달라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000고 내 흡연실에서, 피고인 B에게 ' 이번에도 좀 부탁한다. 기말고사 시험이 실시되기 직전의 일요일에 F을 보낼 테니 수학시험 문제를 지도해 달라 ' 고 부탁하였다 .

이에 피고인 B은 위 청탁을 승낙한 후, 2012. 12. 9. 경 000고 신관 1층 진학상 담실에서, 2012년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출제될 수학시험 문제 일부와 숫자만 변형한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포함된 30 ~ 40문항 가량을 정리하여 F에게 그 풀이과정과 정답을 알려 주었다 .

이후 F은 2012. 12. 10. 000고 2학년 3반 교실에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 문제를 풀면서, 답안지에 피고인 B이 사전에 지도해 준 것과 같은 정답을 기재하는 등 답안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시험감독 교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000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시험평가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

바. 0001 2013년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국어시험 관련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4. 15. 경 위 P커피숍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 국어시험 문제를 알려 주고, F의 3학년 국어시험 전체를 책임지고 도와 달라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4. 27. 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크라운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주차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미리 출력하여 정답을 표시한 3학년 미술반 국어시험 ( 인문사회계열 시험문제와 2문제를 제외하고 동일 ) 문제지를 교부한 다음, 그 정답을 암기하도록 하였다 .

이후 F은 2013. 5. 2. 000고 3학년 9반 교실에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국어시험 문제를 풀면서, 답안지에 사전에 암기한 정답을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를 시험감독 교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000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시험평가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

사. 000고 2013년 도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국어시험 관련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4. 15. 경 위 P커피숍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제3의 바. 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2013. 6. 하순경 위 000 주점에서, 피고인 D에게' 시험문제를 가르쳐 줘야 할 곤란한 상황에 빠졌으니, 출제한 국어시험 문제지를 전달해 달라 ' 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D은 위 청탁을 승낙한 후, 2013. 6. 하순경 000고 교무실에서, 정답이 표시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국어시험 문제지를 피고인A에게 건네주었다 .

이에 피고인 A은 2013. 6. 30. 경 위 00아파트 8단지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F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국어시험 문제지를 교부한 다음 , 그 정답을 암기하도록 하였다 .

이후 F은 2013. 7. 4. 000고 3학년 9반 교실에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국어시험 문제를 풀면서, 답안지에 사전에 암기한 정답을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를 시험감독 교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000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시험평가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

아. 0001 2013년도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국어시험 관련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4. 15. 경 위 P커피숍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제3의 바. 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2013. 9. 중순경 위 000 주점에서, 피고인 D에게' 저번에 이야기한 사정 때문에 국어시험 문제가 필요하니, 문제지를 전달해 달라 ' 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D은 위 청탁을 승낙한 후, 그 다음날 000고 교무실에서 정답이 표시된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국어시험 문제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

이에 피고인 A은 2013. 9. 15. 경 위 00아파트 8단지 주차장에서 부천 중동 방면으로 2 ~ 3km 가량 떨어진 도로변에 주차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F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국어시험 문제지를 교부한 다음, 그 정답을 암기하도록 하였다 .

이후 F은 2013. 9. 16. 000고 3학년 9반 교실에서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국어시험 문제를 풀면서, 답안지에 사전에 암기한 정답을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를 시험감독 교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000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시험평가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이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각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부록, 압수조서 ,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13년 000고 학업성과관리규정 등, 현금 전달장소 등 3개 장소 사진, 부정시험 의심 학생별 내신등급 현황, 학교생활기록부 ( F )

1. 각 내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1, 11, 19 ), 각 수사보고 ( 같은 순번 20, 24, 27, 29, 43 , 54, 71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1 ) 각 배임수재의 점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1 ) ( 징역형 선택 ) 2 )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벌금형 선택 )

다. 피고인 D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벌금형 선택 )

라. 피고인 E1 ) 배임증재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 징역형 선택 ) 2 )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

2.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아. 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마. 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에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아 . 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아. 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3. 노역장 유치 ( 피고인 C, D )

4.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5. 추징 ( 피고인 A, B )

피고인 C,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영어시험 문제지를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영어시험 문제 전체가 아무런 변형 없이 F에게 그대로 유출되리라는 사정을 전혀 몰랐던 이상 A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A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영어시험 문제지를 건네준 것에 불과하므로, A이 이를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

나. 판단

1 )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다가, 이에 부합하는 A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이 사건 영어시험 문제 중 5 ~ 6문항 정도만을 변형한 후, 이를 후배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의 수강생들에게 보여주겠다는 말을 듣고, A에게 이 사건 영어시험 문제지를 건네주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 2 ) 그러나 ① 000고의 2012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시험은 2012. 7. 3 .에 실시되었는데,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영어시험 문제를 건네준 시점은 위 시험이 실시되기 직전인 6. 말경이었다. ② 또한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 사건 영어시험 문제지를 건네 달라는 부탁을 두 차례나 받았으나 이를 모두 거절하다가 A의 계속되는 부탁에 마지못해 이 사건 영어시험 문제지를 건네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은 전혀 손대지 않고 순서만을 변경한 채 이 사건 영어시험 문제 전체를 제공하였다. ③ 더욱이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및 검찰에서는, 당시 이 사건 영어시험 문제가 그대로 유출됨에 따라 000고의 학생들에 대한 공정한 시험 평가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겠다 .

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④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인식 하에 A에게 유출한 이 사건 영어시험 문제가 그 후 실시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시험에 그대로 출제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업무방해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3 ) 따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 이하 ' 이 사건 각 증거 ' ) 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영어시험 문제지를 건네줄 당시 이미 그 전체가 아무런 변형 없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A과의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 사건 영어시험 문제지를 유출함으로써, 이 부분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A 등과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피고인 C의 업무방해미수 또는 과실업무방해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영어시험 문제 중 일부가 영어학원의 수강생들에게 제공되리라는 인식 하에, A에게 이 사건 영어시험 문제지를 건네주었으나, 그 예상과 달리A이 이 사건 영어시험 문제 전체를 F에게 건네줌으로써 이 부분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당시 피고인이 가졌던 고의와는 다른 결과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영어시험 문제 유출 행위는 형법에서 처벌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업무방해미수 혹은 과실업무방해에 해당할 뿐이다 .

나. 판단

그러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적어도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영어시험 문제지를 건네줄 당시 해당 시험문제의 유출로 인하여 000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시험평가 및 관리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비록 피고인이 실제 발생한 이 부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범행의 구체적인 과정이나 결과를 전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내용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과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범위 내에서 부합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업무방해죄의 고의, 기수 책임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겠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피고인 E의 대가성 내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 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A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차용금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A에게 자신의 딸 F의 내신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험문제를 유출하여 지도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바도 없다 .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000고의 시험문제를 유출하여 F을 지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A에게 합계 2, 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 )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F에게 직접 시험문제를 건네주거나, B으로 하여금 F을 지도하게 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2, 000만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B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각 진술은 청탁의 내용, 금품 수수의 일시와장소, 문제 유출의 경위와 방법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데다가, A이 형사처벌로 인한 교사직의 상실 등 막대한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

2 ) 또한, B은 경찰에서, A으로부터 F을 개인지도해 준 대가로 돈을 받을 당시 그 돈의 출처가 피고인임을 짐작하였고, 그 후 F이 대학 진학에 실패하자, A으로부터 ' 피고인이 교부한 돈을 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해서 괴롭다 ' 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으며, 실제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바도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A의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

3 )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합계 2, 000만원의 현금을 교부하는 과정에 , A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 받거나, A과 이자 또는 변제기의 약정을 한 바 없고, 계좌이체 등의 간편한 방법 대신 굳이 현금을 준비하여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A에게 이를 은밀하게 건네주었다. 이는 교사와 학부모라는 관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데다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A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만한 별다른 정황 또한 찾아볼 수 없다 .

4 ) 더욱이 000고의 교사인 Q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Q에게 000고의 내신 성적 조작사건에 관한 자료로, A이 판시 제3의 바. 내지 아.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F에게 세 차례에 걸쳐 국어시험 문제를 알려 주는 내용이 담긴 각 녹음파일 ( 이하 ' 이 사건 각 녹음파일 ' ) 과 함께, 자신이 A에게 제공하였던 구체적인 금 품내역서 등을 스스로 건네주기까지 한 바도 있다. 비록 피고인은 위 금품내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 역시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다 .

4. 피고인 E의 시험문제 유출에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A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바 없고, 피고인의 딸 F 역시 A, B으로부터 기출문제 등을 중심으로 방과 후 지도를 받은 것일 뿐, A 등을 통하여 유출된 시험문제와 정답에 의하여 000고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답안지를 작성한 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000고의 시험문제를 유출하여 위계로써 000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A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A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해 달라고 청탁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A이 동료 교사들과 함께 시험문제를 유출하여 F에게 알려주어 F으로 하여 금 000고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답안지를 작성, 제출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000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1 )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F을 위하여 시험문제를 유출하여 지도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과 C, D이 출제한 시험문제를 직접 F에게 건네주거나 B을 통하여 F을 지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그 각 진술에 신빙성이 높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2 ) 이에 더하여 B, C, D 역시 일치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시험문제를 유출해 달라거나 F에게 개인적으로 지도해 달라는 A의 거듭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판시와 같이 A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출제가 예정된 시험 문제를 일부 변형하여 F에게 개인지도를 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그 각 진술의 경우, 그 일관성과 구체성 외에, 위 B 등이 교사로서의 심각한 명예 실추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

3 ) 무엇보다 F이 A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유출된 국어시험 문제를 건네받을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이 사건 각 녹음파일에 의하면, A은 판시 제3의 바. 내지 아. 항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자신이 입수한 각 국어시험 문제 및 그 정답을 반복하여 읽게 하고 있는데, 그 녹음파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 등이 F에게 단순히 방과 후 지도를 해준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즉, 당시 A은 F에게 휴대전화 전원이 차단되었는지 여부를 수차례나 확인하면서, " 85점 넘으면 절대 안 된다. " 거나 " 80에서 85 사이 맞도록 해라. " 라면서, 점수 상승에 따른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적정한 점수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해주는가 하면, 담임교사나 급우들에게 국어시험 성적이 갑자기 향상된 데 대한 변명의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 지도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녹음파일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000고의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데 관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겠다 . 4 ) 나아가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000고의 내신 성적 조작사건에 관한 자료를 넘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사건 각 녹음파일과 위 금품내역서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이를 경찰에 넘겨주었고, 피고인이 당초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가, A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그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 실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보여준 태도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도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 . 5 )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서 ( 증마 제5호증 ) 의 기재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 그 주장과 같이 000고의 특정 교사가 일부 개입한 정황이나 수사관들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시험문제 유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위 A, B, C, D이나 Q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 적용대상 범죄 ] 배임수재

[ 유형의 결정 ]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1유형 ( 3, 000만원 미만 ) [ 특별감경인자 ]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배임수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각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배임수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에 의한다 .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000고의 학부모이었던 E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이 탄로날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던 차에, E의 집요한 요구에 못 이겨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그 과정에 E이 제공하는 금품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시험문제 유출을 계획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초범인데다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고혈압과 폐 및 심장질환과 같은 지병에다가, 대뇌동맥류 증상 등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가운데, 피고인의 가족들은 물론, 함께 근무한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약 30년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들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딱한 정상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명망 있는 사립고등학교의 교사로서,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평가함에 있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마땅 함에도, 학부모로부터 시험문제 유출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정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 피고인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고인의 학교 내에서의 위치나 개인적인 인연 등으로 그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동료 교사들에게 시험문제의 유출을 거듭 요구하거나 금품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을 통하여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1, 600만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하였고, 약 1년 6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시험문제 유출에 의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지속해 온 것이어서 그 죄도 중하다.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고등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 , 소속 000고와 묵묵히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교사들의 명예 또한 크게 실추되었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과 학교교육에 대한 절망감을 안기는 등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아울러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일벌백계로 그 부패와 비리의 고리를 단절함으로써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마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단죄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기존 유사 사례에서의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 적용대상 범죄 ] 배임수재

[ 유형의 결정 ]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1유형 ( 3, 000만원 미만 ) [ 특별감경인자 ]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배임수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각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배임수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에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에 의한다 .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역시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올바른 인격형성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고등학교의 교사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시험평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및 동료 교사로부터 시험문제를 유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정 학생에게 4차례나 시험문제를 유출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고등학교의 학사관리 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피해자 학교와 대다수 교사들,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자괴감을 안겨주었음은 위 A의 경우

와 마찬가지이다 .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대학교 1년 선배로서 000고 수학 교사로 채용되는데 도움을 준 바 있고, 당시 000고의 차기 교감 승진이 유력하던 A으로부터 특정 학생을 지도해 달라는 부탁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후 그 대가로 A이 제공하는 금품을 교부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시험문제 유출을 계획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대상 학생에게 시험문제와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가르쳐준 것일 뿐, 실제 출제된 시험문제, 그 자체를 유출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수재 액수 역시 400만원의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주식투자 실패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고, 약 30년간 국어 교사로 재직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다수의 표창 등을 수여받은 바 있는데다가, 현재 고혈압과 당뇨 , 혼합성 고지혈증 등으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하다 .

따라서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기존 유사 사례에서의 처벌수위까지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 500만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원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역시 사립고등학교의 교사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강변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데다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위야 어찌되었건 교사로서 시험문제를 무단 유출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자책하는 등 나름대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차기 교감 승진이 유력하였던 A이 문제 유형만 알려주겠다는 등으로 거듭 회유하자, 차마 이를 거절하지 못한 채 단 한 차례 시험문제를 유출한 것일 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의도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전혀 없는 등 그 범행 경위 등에 있어서 참작할 바가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약 12년간 영어 교사로 재직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로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60세의 부친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58세의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기도 하다 .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기존 유사사례에서의 처벌수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 250만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 000만원 역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역시 사립고등학교의 교사로서, 학부모 및 동료교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두 차례나 시험문제를 유출한 것이어서 그 죄가 중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다가 이를 근절할 공익상 요청 또한 절실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동안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대학 동기이자 36년 지기로서 000고에 정교사로 채용될 당시 도움을 주기도 하였던 A이 말 못할 사정으로 시험문제가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하자, 차마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응한 것일 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의도한 것은 아닌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사사로이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처와 별거 중인 가운데, 치매 등의 노환을 앓고 있는 95세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기도 하다 .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기존 유사사례에서의 처벌수위까지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 적용대상 범죄 ] 배임증재

[ 유형의 결정 ]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1유형 ( 5, 000만원 미만 )

[ 특별감경인자 ]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적극적 증재

[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

[ 다수범죄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배임증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각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배임증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에 의한다 .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초범인데다가, 경위야 어찌되었건 피고인의 제보로 이 사건 범행의 전모가 소상히 밝혀지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시 대학입시를 준비 중인 딸의 고교 내신 성적이 0점 처리되는 등 이미 큰 불이익을 본 상태인데다가, 그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들 모두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헤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지낼 것이 넉넉히 짐작된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데 이어, 대장 용종 등으로 자주 혈변을 보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고, 남편과 아직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의 1남 1녀를 두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안타깝거나 딱한 정상이 일부 엿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어떻게든 딸의 내신 성적을 향상시켜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릇된 욕심에, 딸이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의 교사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인들을 존경받는 교사에서 한 순간에 수치스러운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먼저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적극적으로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고, 공여한 금품의 액수 또한 합계 2, 000만원으로 적지 않은데다가, 나머지 공동피고인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약 1년 6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시험문제를 유출한 것이어서 그 죄도 중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고등학교의 시험평가 및 관리 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는 물론, 같은 처지의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자체에 대한 믿음마저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일부 교사와 수사기관 관계자 등의 기망에 의하여 000고 재단 내부의 분쟁에 휘말리게 된 피해자라고 강변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 공범인 A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유도함으로써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마저 엿보이는 등2 )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판사 000

주석

1 ) 다만,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배임수재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2 ) 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 중 증거기록 1, 578 ~ 1, 588쪽 참조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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