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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01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 아파트 46동 상가 가동 203호에서 ‘F’ 라는 상호로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9:30 경 부산 동래구 G 아파트 106동 61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H 고등학교 영어 교사 I으로부터 2015. 12. 8. 실시 예정인 2015년도 H 고등학교 1 학년 2 학기 기말고사 영어시험 문제지를 검토 및 교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영어 시험지 복사본을 건네받아 위 영어시험 문제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 경 위 ‘F ’에서 영어 수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영어시험 문제를 위 교습소 수강생 H 고등학교 1 학년 학생인 J에게 “ 이 문제는 중요한 것 같으니 꼭 외우는 것이 좋겠다, 통째로 암기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고 하면서 기출 예정인 영어시험 29번부터 32번까지 4개 문항을 위 J에게 알려주어 사전에 시험 문제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립학교인 H 고등학교 담당 직원의 공정한 기말고사 시험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H 고 영어시험 원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2011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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