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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59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영어수업을 담당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3. 11.말경 위 학교 1학년 및 2학년의 2학기 기말 영어시험문제 출제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학원’ 및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학원’ 관계자와 협의하여 E고등학교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 임기가 끝나는 대로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학원으로부터 강사료를 수강생의 수에 따른 비율로 받기로 하였으나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자 위 학원에서 기말고사 대비 무료특강을 하는 방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그 수강생들에게 피고인이 E고등학교 영어시험 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시험문제를 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7. 11: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위 ‘G학원’ 강의실에서, 기말고사 대비 특강을 해주겠다며 위 학원으로 오게 한 E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인 J, K, L에게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야 한다. 엄마, 아빠에게도 비밀로 해야 한다. 이 문제는 학기말 시험에 꼭 나올 거니까 너희들은 지금 적어준 문제들을 꼭 알아두고 무조건 외워둬라.”라고 하면서 시험문제를 읽어주고, 답은 칠판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2013. 12. 9. 실시되는 ‘2013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1학년 영어독해와 작문과 문제지’ 중 서술형 문제 3개와 객관식 문제 5개를 알려주어 위계로써 피해자 E고등학교장의 시험 관리ㆍ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7. 15:30경 위 'I학원' 강의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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