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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1 2017고단20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23:00 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안에서 피고인의 동거 녀로서 중국인인 피해자 D(D, 여, 34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발을 계속하여 툭툭 건드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 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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