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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9 2018고단30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3. 03:0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친구인 D과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가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F’ 간판을 주먹으로 때려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1. 13. 03:08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D을 때리던 중 피해자 G(44 세) 이 피고인을 말리며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특수 상해의 점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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