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고정5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8. 00:30 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 층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인 양 위 단란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80,000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양주 1 병( 시가 200,000원), 오징어 안주 1개( 시가 20,000원), 맥주 18 병( 시가 60,000원) 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위 단란주점 앞 횡단보도 상에서, 행인들이 보는 자리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E에게 “ 술집에서 일하는 년은 다 똑같애.. 창 녀 같은 년.. 아무한테 나 가랑이를 벌리는 갈보 년..” 이라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