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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6 2017고합2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2:45 경 과천 경마공원대로 105에 있는 경마공원 역에서 대공원 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4호 선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C( 가명, 여, 16세 )에게 다가와 “ 몇 살이냐

”라고 물어보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앞에서 주저앉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을 주무르고, 양손을 피해 자의 무릎에 올리고 머리를 숙여 엎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가명) 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통신영장 (2017-4330) 회신 내역 분석 결과] 의 기재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사본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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