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22:30 경 시흥시 C 공원 부근 D 아파트와 E 아파트 사이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F( 가명, 여, 13세 )에게 다가가 “ 내가 자전거 타는 거 알려 줄게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켜진 후, 피해자 F가 자전거에서 내리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G( 가명, 여, 14세) 가 피해자 F가 내린 자전거를 대신 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G에게 “ 그렇게 타는 거 아 니야 ”라고 말하고, 피해자 G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 G를 껴안으며 피해자 G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