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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8고합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07:15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피해자 F( 가명, 여, 15세) 가 출입문을 들어서 자 “ 뽀뽀해 주면 들어가게 해 준다.

아침부터 성희롱 했네,

너네

보는 낙으로 산다” 고 말하고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계산하며 피해자 E에게 “ 손 한번만 잡아 보자” 고 말을 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에도 갑자기 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그 후 피해자 F의 손을 갑자기 잡아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가명), E( 가명) 작성의 각 사실 확인서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조사), 내사보고( 현장 CCTV 분석 수사), 범죄현장 등 촬영사진 및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 가명 )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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