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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4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23:40 경 부산진구 B 소재 C 후문 ‘D’ 포장마차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포장마차에 방향제를 판매하기 위하여 방문한 청소년인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뒤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7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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