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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9 2011가합317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B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재단법인 E은 망인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G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피고 F는 강릉시 H 소재 ‘I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내과의사이다.

나. 망인에 대한 치료 경과 1) 망인은 30여 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았고, 1996.경 직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2003.경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 망인은 2008. 7. 1. 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고 하지 동맥이 폐쇄되었다는 소견 하에 혈관 우회술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술을 미루던 중 계속해서 가래가 발생하자 망인은 2008. 7. 7. 피고 F가 운영하는 I 내과병원을 방문하여 흉부 X-ray 검사를 받았다. 피고 F는 망인을 ‘폐부종, 비의존성 당뇨병, 급성 위턱굴염 등’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포함한 감기약을 처방하였다. 2) 망인은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래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다음날인 2008. 7. 8. 다시 피고 F의 병원을 내원하였고, 피고 F는 재차 감기약을 처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망인은 며칠 후인 2008. 7. 12. 피고 F의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부비동 사진을 촬영하였고, 그 결과 비후성 비염 소견을 보여 코 감기약을 추가로 처방받았다.

3 망인은 계속하여 가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숨쉬기가 곤란해지자 2008. 7. 13. 23:35경'일주일 전부터 가래(sputum), 호흡곤란 dyspnea 이 있었고, 위 증상이 지속된다'고 하면서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만 해도 망인은 언어 소통이 가능했던 상태였으나, 의사와 상담하던 중인 같은 날 00:37경 급작스레 얼굴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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