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E, F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600,388원, 원고 B, C, D에게 각 2,00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상행결장암 의심 소견으로 2017. 3. 27. 피고 E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I 소재 J병원(이하 ‘피고 J병원’이라 한다)을 내원하였고, 외과 전문의인 피고 F로부터 상행결장암 진단을 받아 2017. 4. 4. 우측 결장 반절제술을 받고 같은 달 11. 퇴원하였다.
그 후 망인은 대장암 2기로 확인되었으나 망인의 연령과 고혈압 등의 체질적 소인으로 항암치료를 보류하던 중 2017. 7. 11. 복부, 골반 CT검사에서 복막 부위에 대장암의 재발 소견이 확인되어 2017. 8. 4.부터 2017. 10. 24.까지 6회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 F는 위와 같은 항암치료 후 악성신생물 자체를 절제하는 수술적 치료를 계획하고, 2017. 11. 29. 망인에 대하여 후복막 및 복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진단 아래 후복막종양적출술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다. 망인은 2017. 12. 6. 복부 통증을, 같은 달
7. 저녁식사 후 오심 증상을, 같은 달
8. 복부통증, 구토와 메스꺼움 증상을, 같은 달 9.과 10. 복부통증을, 같은 달 11. 오심과 구토 증상을 각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J병원 의료진은 2017. 12. 11.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봉합부 근막결손이 의심되어 같은 달 12. 근막 수술부위의 결손 진단 아래 제류 또는 복벽균열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피고 J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2차 수술 후 2017. 12. 12. 저녁 산소포화도가 80대로 저하되자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회복되지 않고, 흉부 X-ray상 폐부종,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의심 소견이 관찰됨에 따라 2017. 12. 13. 12:50경 망인을 피고 재단법인 G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K 소재 L병원 이하 '피고 L병원'이라 한다
으로 전원하였다.
마. 피고 L병원 의료진은 2017. 12. 14. 13:0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