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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0 2018구합71151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게 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C에 본점을 두고 보일러 설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및 그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6. 8. 8. 피고로부터 보일러 및 구성품[가스버너, 연관보일러, 수관보일러(관류보일러 포함), 폐열보일러, 간접가열보일러]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2016. 8. 8.부터 2018. 8. 7.까지로 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5. 26.경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D 건립사업에 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진공온수보일러를 제작ㆍ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진공온수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10. 원고가 이 사건 보일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주식회사 E에 하청을 주어 생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판로지원법 제11조에 의하여 2018. 7. 10. 원고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3,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E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일러에 관한 설계도면만을 교부받았을 뿐 이 사건 보일러를 원고의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일러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본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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