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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24 2014고단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마을 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도포면 덕화리 완화마을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C 소유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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