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8:50경 전남 영암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서면 방면에서 도포면 방면을 향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와 농로길이 만나는 T자형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어두운 저녁 시간대로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7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같은 날 19:4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결과),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