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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8 2015고단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07: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축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곡삼거리 방면에서 해당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곡선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3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8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으로 후송 중 복부대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신안군 환경미화원으로 20년간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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