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2 2012고단1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도포면 봉호정 마을 앞 도로를 시종면 소재지 쪽에서 도포 명당머리 쪽으로 약 30~40km 속도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피해자 D(42세)이 도포 명당머리 쪽에서 시종면 소재지 쪽으로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봉고3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