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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5 2014고단10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3. 21:25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술을 마신 채 그곳에 찾아가 정문 안내실에서 타격대장을 만나러 왔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상황실 당직근무자인 경사 B가 피고인에게 방문 이유를 묻자 “타격대장한테 볼일이 있으니 들여보내 달라, 피해를 본 게 있으니 들여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B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이 더 이상의 구체적 방문 이유를 밝히지 않아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피해를 당한 것이 있으면 내일 오전에 오셔서 청문감사실로 진정서를 제출하시라”고 안내하며 피고인을 청사 내로 들여보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너네는 24시간 근무하는데 왜 안 들여보내 주냐, 들여보내 달라, 너도 멱살 잡혀볼래”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B를 폭행하여 B의 당직 상황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 후 계속하여 상황실로 가야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형사당직 근무자인 경위 C가 재차 피고인을 면담하며 “무슨 도와드릴 일이 있느냐”고 묻자, C에게 “너는 필요 없다, 경찰서 상황실 부실장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손으로 C를 밀치고, 이어 다른 방문 차량이 경찰서를 출입하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왜 다른 사람은 들어가고 나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는 C의 옷깃을 손으로 잡아 수회 밀쳐 C가 이에 밀리면서 경찰서 정문과 울타리 등에 몸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를 폭행하여 C의 당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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