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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77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5. 20:00경 춘천시 C 신축공사현장 D공조산업 사무실 2층에서 피해자 E가 피해자의 사무실과 피고인의 사무실 사이 통로에 칸막이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탁자를 내리쳐 탁자 위에 덮여 있는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7. 21:30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근무 중인 의경 F에게 ‘상황실 근무자를 만나러 왔다.’라고 하며 자신을 들여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내일 다시 오라.’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내가 왜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여야 하느냐, 들어 갈 테니 나와라 이 새끼야.’라고 말을 하며 어깨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너희들은 또 뭐야, 떼로 몰려 나와 지랄들이네, 내가 안으로 들어가겠다는데 왜 막고 지랄들이야.’라고 말을 하며 H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27. 22:00경 제2항 공소장의 “1항”은 오기(誤記)로 보인다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춘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너 때문에 내가 바지에 똥을 쌌다.’라고 말하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대변을 꺼내어 시가 255,000원 상당의 파티션에 바르고, 같은 날 23:05경 위 경찰서 유치장 내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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