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2 2017고단11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2:00 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7에 있는 춘천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검찰 상황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 중인 C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늦게 끝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황실 근무자로써 민원 응대를 위해 피고인에게 방문 경위 등을 묻는 검찰수사 관인 피해자 D(46 세 )에게 “ 씹할 놈 아 내 마누라 만나러 왔다!

”, “ 씹새끼야 내가 전화해 보면 돼!”, “ 너 씹할 놈 아 왜 쳐다봐 니가 여기 검사야 우리 마누라를 늦게 까지 잡아 놔 씹할 놈 아. 우리 마누라가 죄 졌냐

씹할 똑바로 해! 개새끼야!”, “( 검사와) 같은 새끼가 뭘 알아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강하게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다가, 검찰 상황실 안으로 이동한 다음 상황실 근무자로써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검찰수사 관인 피해자 E( 여, 41세) 의 우측 목덜미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면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사 방호 ㆍ 방범, 출입통제, 범죄 진압, 민원 응대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CCTV 영상 CD 중 관련 장면 출력물, 수사보고 (D 검찰 수사관의 허벅지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상황실 및 비상근무 내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실형 전력은 없는 등 전과 관계, 부양관계 등 참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