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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04 2015노544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2014 고단 875호 업무 방해죄 관련 주장(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G이 절단한 수목은 피고인이 식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G이 이를 절단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014 고단 1332호 업무 방해죄 관련 주장( 사실 오인) 피고인은 G 등에게 그들이 공사를 위해 통행하는 이 사건 현황도로( 강원 홍천군 H 도로 부분을 중심으로 2003년 경 콘크리트 포장된 현황도로를 말함, 이하 같다 )에는 피고인의 부친 K 소유인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현황도로 주변에 피고인 소유의 수목이 있으므로 이를 손괴하지 말라는 취지의 권리를 고지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1) 일반 교통 방해죄 관련 주장(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이 사건 현황도로 위쪽에는 피고인의 형인 K의 집밖에 없어 수년 간 K의 가족들 만이 이 사건 현황도로를 통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현황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곳으로 볼 수 없어 일반 교통 방해죄의 객체인 ‘ 육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설치한 이후에도 이 사건 현황도로의 폭이 2m에 이르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등의 통행이 가능하다.

2) 재물 손괴죄 관련 주장( 사실 오인) 피고인은 콘크리트 위에 흙을 쌓아 펜스를 고정시켰을 뿐 콘크리트를 손괴하지 않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 고단 875호 업무 방해죄 관련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이 절단하려고 한 수목이 강원 홍천군 I 구거 또는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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