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청구취지 1항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3. 10. 7. 강원 홍천군 E 전 6,714㎡ 중 각 1/2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원고 등으로부터 그 중 약 1,000평(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부동산의 표시 : 강원 홍천군 E 갑 1(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의 오기이다.
대지 전 1,000평 매매대금 : 9,000만 원 계약금 : 2,000만 원, 잔금 : 7,000만 원(2013. 11. 30. 지급하기로 함) 단, 현황도로를 만들어준다.
나. 피고들은 2013. 10. 7. 원고 등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2013. 10. 21. 약정에 없는 중도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 등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지 아니하자 2013.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73195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기지급 매매대금 4,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이 사건 반소로써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원고
등은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현황도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입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원고 등은 ‘현황도로를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누군가 기존도로에 쌓아둔 두 트럭분 모래를 치워준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문구의 명시적 의미에 반하는 주장이어서 받아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