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5. 6. 23. 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 검찰청 앞 상호 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 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1.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 C, D이 인접 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강원 홍천군 E, F, G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도로가 없고 현황도로는 있으나 소유 자인 한국 농어촌공사의 사용 승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2. 매도인 측 중개인 C가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법정 중개 수수료를 초과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매수인 측 중개인 D이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여 법정 중개 수수료를 초과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토지들에 대한 현장 답사시 C가 위 토지들을 소개한 H, I로부터 위 토지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뿐 C, D으로부터 고발장 기재 내용과 같은 설명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토지들은 한국 농어촌공사 소유 현황도로를 이용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였으며 (2015. 6. 4. 자로 F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음), 본건 매매계약은 C가 단독 중개한 것으로서 C는 피고인에게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C에게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D 또한 피고인에게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D에게 위 토지들을 되팔아 달라며 작업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석 화로 93에 있는 홍천군 청 종합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