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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8.13 2014가합589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하여 강원 횡성군 D 전 1,395㎡ 중 별지2 도면 표시 5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강원 횡성군 H 대 905㎡ 및 지상건물 등에서 ‘I’이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시기부터 J 대 202㎡ 및 지상건물 등에서 ‘K’이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나. L 전 914㎡, M 전 627㎡, F 전 554㎡, J 대 202㎡, N 전 1,323㎡, O 전 689㎡, P 전 312㎡, D 전 1,395㎡, E 전 47㎡는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고, H 대 905㎡, Q 임야 117㎡는 원고가 905/2050 지분, R이 1145/205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한편, 별지3 도면 중 지번 등이 표시되지 않고,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뻗은 부동산{N, J 부동산과 (ㅇ) 부분 사이에 위치한 부동산}은 G 도로 1,954㎡(이하 ‘이 사건 지목상 도로’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고, 그 위쪽에 위치한 별지3 도면 표시 (ㅅ), (ㅈ), (ㅋ), (ㅂ), (ㄱ), (ㅁ) 부분을 연결한 모양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은 원고와 인근주민들 및 원고 운영의 펜션 이용객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며(폭이 좁은 곳은 3m 내지 3m 10cm 정도 된다), 위 현황도로는 원고 운영 펜션에서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이다

(별지3 도면 참조. 이하 부동산은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다.

이 사건 지목상 도로 중 이 사건 현황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다. 라.

F 부동산에는 수령 100년 정도 된 피고들 소유의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그 나무가지가 높이 약 3m 50cm 정도로 이 사건 현황도로 위로 걸쳐져 있다

(별지2 도면 표지 12의 점 부근에 위치한다. 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 위로 걸쳐져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소나무 부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현황도로를 통행하여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2014. 8.경 F 부동산 중 별지1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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