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5 2016고정77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5. 10. 11. 07:00경부터 2015. 10. 11. 11:00경까지 경기 광주시 F 지하1층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7장씩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그 중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1,000원씩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B,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현장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