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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56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약 10년 동안 알고 지낸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과 B, C는 2013. 11. 9. 19: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광주 서구 D빌라 304호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 7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그 중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1,000원씩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도금 682,000원으로 속칭 “홀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도박)

1. 현장관련 사진,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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