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749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B는 E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원이며, 피고인 C는 자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F라는 회사의 회사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5. 14:20경부터 같은 날 14:40경 까지 서울 양천구 G, 옥탑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 7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그 중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1,000원씩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약 7-8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20분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