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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494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4. 14. 경부터 2014. 12. 14.까지 해양 레저스포츠 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에서 추진 중이 던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집행 등 피해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일에 종사하여 왔다.

1) 법인 차용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위 ‘G’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의 공사대금지급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 회사의 주주인 H로부터 2013. 11. 26. 2억원( 현금으로 1억 5,000만원,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원) 을 빌리고, I로부터 2013. 12. 2. 현금 1억 3,000만원, 2014. 1. 17. 현금 9,500만원, 2014. 2. 19. 현금 7,500만원 등 합계 3억원을 빌려, 총 5억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26.부터 2014. 3. 14.까지 423,495,540원만 법인 계좌에 이체하고 나머지 76,504,460원은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법인 자동차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10. 13. 경부터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484만원 상당의 SM7 (J), 시가 516만원 상당의 액 티 언 (K) 자동차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8. 2.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피고인의 처 L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3) 제트 보트 매각대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10. 9. 경 피해 회사 소유의 제트 보트를 M에게 4,800만원에 매각한 후 같은 날 2,84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 받고, 2012. 10. 12. 경 1,96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현금으로 받은 1,96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와 N 명의 농협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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