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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259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1. 6.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8. 경부터 2017. 12. 29. 경까지 서울 송파구 C, 302호 소재 피해자 ‘D㈜’(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지출 결의서 작성 ㆍ 관리 및 보고, 회사 세금 납부 및 거래처 대금 결제 등 회사 자금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 (E )를 관리하며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9. 26.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7 소재 하나은행 아시아 선수촌 지점 창구에서 피해 회사의 8월 분 지방 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현금 495,390원을 인출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합계 15,560,64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신용카드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2매 (F, G)를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2. 29.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결재 등 용도가 정하여 진 법인 카드 2매 (F, G)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용도에 따라 법인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7. 10. 23. 서울 송파구에 있는 ‘H 매장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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