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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28 2013가합2024 (1)
대여금
주문

1. 피고

1.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29,193,846원 및 그중 324,906,051원에 대하여는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출계약 및 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 15. 피고

1.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과 대출금액 339,000,000원을 약정이자 연 7.8%, 연체이자 연 11.5 ~ 13.5%, 변제기를 2018. 1. 15.로 정하여 대출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피고 A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 440,700,000원, 보증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E)로 339,000,000원을 입금하였다.

2) 원고는 2013. 1. 21. 피고 A과 대출금액 313,000,000원을 약정이자 연 7.8%, 연체이자 연 11.5% ~ 13.5%, 변제기를 2018. 1. 21.로 정하여 대출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피고 A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 406,900,000원, 보증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 명의의 위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313,000,000원을 입금하였다. 3) 피고 A은 원고에게 2013. 2. 15. 원금 4,595,537원, 이자 2,245,748원, 2013. 3. 15. 원금 4,840,366원, 이자 2,000,929원, 2013. 4. 22. 원금 4,658,046원, 이자 2,183,249원을 입금하여 제1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였고, 2013. 2. 21. 원금 4,243,077원, 이자 2,073,517원, 2013. 3. 25. 원금 4,469,128원, 이자 1,847,466원을 입금하여 제2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였다.

나. 피고 A의 자동차 처분행위 피고 A은 2013. 4. 22. 피고

4.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제8, 20호 자동차(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4, 6, 8, 14, 15, 20, 21, 22, 25호 12대의 버스를 매도하였고, 피고 D은 위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 권리이전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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