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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3가단519492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6,905,352원과 그 중 22,990,788원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은 2001. 4. 25. 대전유성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일반대출 명목으로 5,000,000원을 대출만료일 2002. 4. 25., 이율 연 12.2%,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이때 피고 C은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02. 12. 12. 삼천 신용협동조합(후에 한우리 신용협동조합에 합병됨)으로부터 자립예탁대월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이율 연 13.5%,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 이때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대전유성 신용협동조합과 한우리 신용협동조합은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2013. 12. 13.을 기준으로 피고들의 채무는 이 사건 제1대출계약에 기하여 대출원금 3,353,699원과 이자 2,724,776원 합계 6,078,475원, 이 사건 제2대출계약에 기하여대출원금 19,637,089원과 이자 11,189,788원 합계 30,826,877원이 남아 있고,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7%이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A은 36,905,352원(=6,078,475원 30,826,877원)과 그 중 원금 합계 22,990,788원(=3,353,699원 19,637,089원)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0,826,877원과 그 중 19,637,089원에 대하여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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